지난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 시행됩니다.
특히 금소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은 물론,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같은 핀테크 업계가 취급하는 상품 등 금융업계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규율합니다.
이에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 업계에 미치는 영향, 핵심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어떻게 준비하여야하나?>
1) 일시 : 2.23(화) 14:00 ~ 16:00
2) 장소 : 온라인(Zoom)
3) 강연자 :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 차상진 변호사 / 김진형 변호사
4)강의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P2P 금융사가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