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핀테크랩-은행법학회, 핀테크산업 관련 법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

2021-03-22

접수기간 접수 마감

행사장소 서울핀테크랩 8층 교육장

행사일자 2021.03.22

서울핀테크랩(센터장 소영)과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는 '21.03.22.(월) 핀테크 산업의 법제도 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금융과 IT 기술의 결합이 날로 고도화 되는 핀테크 시대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무자 간의 협력 및 기술 혁신의 속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양 기관의 주요 협력 분야는 핀테크 산업 동향 및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핀테크 관련 법제도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상호 주관 행사  참여 및 지원 등 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서울핀테크랩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은행법학회의 우수한 금융 법제 연구 경험 및 노하우, 전문 역량과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목표가 합쳐져 핀테크 관련 법제 및 핀테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핀테크랩 소영 센터장은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산업 생태계 허브로서 다양한 금융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규제 등 정책과 협력이 중요한 핀테크 산업 환경에, 이번 은행법학회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 이슈와 관련된 포럼 및 교육 등의 정보 제공과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입주 기업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양 사가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학회 안수현 회장은 "혁신 금융을 선도하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선도하여 금융금융산업에서 질 경쟁을 유발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 산업 연구와 정책 제언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가 촘촘한 은행법학회와 서울핀테크랩과 협약을 체결하여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석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