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모집(~예산 소진 시 까지)

2025-08-07


안녕하세요. 서울핀테크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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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소개 : 내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134?utm_source=main_inner1&utm_medium=banner&utm_campaign=hotissue)
- 사업 공고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67880
- 문의 사항 : 서울시 02)2133-9396, 939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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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연령 : (청년) 만 19 ~ 39세 이하, (중장년) 만 50 ~ 64세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